"서민 대상 땅장사, 기업엔 고수익 특혜" vs 국토부 "임대·분양주택 땅값 차 당연"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뉴스테이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말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고쳐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아파트 용지의 공급 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꾼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서민에게는 땅장사해 폭리를 취하고 기업에는 싼값에 토지를 공급해 고수익 특혜를 주려 한다고 주택공급정책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공공주택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더니 2주일 만에 정반대로 기업에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주겠다는 뉴스테이 관련 업무지침을 행정 예고했다"며 "서민의 돈을 빼앗아 기업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행정 예고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뉴스테이 용지를 임대의무 기간이 8년인 경우 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에는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공공분양주택 용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꿔 공급하기로 했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또 감정가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60∼85㎡ 중형 공공아파트용지는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못하게 한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땅값을 올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가격을 감정가로 공급하면 공공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용적률·대지건물비율(건폐율)·층수제한 완화 등 이미 온갖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며 "토지까지 조성원가로 받게 된다면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의 경우 사업자 내부 수익률이 21.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앞으로 인천 도화지구, 수원 권선지구 등 뉴스테이 지구들의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 건설사 고수익 특혜 보장을 낱낱이 밝혀내고 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라도 분양주택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된다"며 "임대와 분양용지 공급가격에 차이를 두는 체계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