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신축빌라 구입해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특혜"공급 대책 위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검토"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 ▲ 대통령실 청사ⓒ뉴데일리DB
    ▲ 대통령실 청사ⓒ뉴데일리DB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일 대통령실은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8월15일 이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해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주택 공급 공백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대책)'에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내놓을 전망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별도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