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 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코디에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 1개월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려반도체시스템은 2011년 9월 23일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2010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일진파워는 2011년 3월 31일 토지 및 건물을 2010년말 자산총액 885억6000만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디에스는 2011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에 달하는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