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와 관련해 "행정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지난 9월 5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 관련해 중소기업 33.7%가 "행정부담이 크다"고 응답, '적다'(15.0%)는 응답에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51.3%였다.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신고) 건수는 평균 27.6건이었으며,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으로 조사됐다.기관별로 '행정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기타공공기관이 35.6%로, 지자체(31.3%)와 중앙정부부처(27.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의무보고(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의무보고(신고) 관련 불합리한 애로사항으로는 '보고(이행, 신고) 부처의 중복'(41.1%),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을 꼽았다.
이러한 애로사항으로 인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79.2%)은 "타 업무추진에 차질을 겪는 것이 가장 큰 행정부담"이라고 응답했다.
-
행정부담 개선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55.1%가 '유사·중복서류 생략'을 꼽아 가장 많았고, '동일·유사한 의무보고(신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유사·중복(동일부처내) 의무보고(신고) 축소'(2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무보고(신고) 업무처리에 투입되는 인력투입비용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담정도가 크다'는 응답은 35.2%로 '적다'는 응답(25.8%)보다 9.4%p 높았다.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유사·중복 의무보고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부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민·관 합동TF를 구성, 중소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