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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 지정 기준에 평가·인증제 사업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평가·인증에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한국대학평가원, 전문대교육협의회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등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대학 신청에 따라 대학 운영전반 또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 일반대학 193개교 중 170개교가, 전문대 137개교 중 122개교가 기관평가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