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속 실질적인 보장혜택 담아1000여명 상대로 조사, 취향저격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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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사망 이후 비로소 보장 혜택이 시작되는 종심보험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진화의 중심에는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은 물론 사망보험금 내에서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이다.
특히 이 상품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은 금융상품에 대한 저작권 개념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3~6개월간 출시할 수 없다.
전통형 종신보험이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이었다면,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는 가입자 본인의 생전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상품은 은퇴 후(60·65·70세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 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하루 5만원, 중증 수술시 1회당 200만원씩 수령할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금액의 80% 한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사망할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게 된다.
의료비와 생활비 외에도 고객이 장수할수록 특별보너스도 지급한다.
일반적인 사후(事後) 보장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의 건강관리를 유도해 보험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보험 수령방식을 일시 지급방식에서 유가족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당장 필요한 일시금 외에 매월 생활비, 매년 교육자금 등을 수령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신탁기능을 더한 것으로 신탁재산처럼 보험금을 수령 때까지 가입 당시의 표준이율(현재3.25%)로 적립해 줘 저금리 하에서 자산관리에도 유용하다는 평가다.
교보생명이 기존의 종신보험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을 내놓은 이유는 고령화 사회 속 고객들의 고민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이제 30~40대 젊은 고객들은 죽어야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막연한 종신보험보다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양한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험을 더 원하고 있는 것.
실제 교보생명은 이 상품 개발을 위해 잠재고객 1000명을 직접 모니터하고 고객의 성향 변화와 욕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 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IMF이후 대중화됐던 종신보험이 1세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이 2세대 종신보험이라면, 이 상품은 고령화 트랜드에 따라 나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3세대 종신보험”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30~40대 고객의 커지는 생존보장 Needs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