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룩스 교복 수거·교환…제노바 등 학생가방 안전성 우려
  • ▲ 리콜명령 대상 스쿨룩스 교복제품.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리콜명령 대상 스쿨룩스 교복제품.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성분이 검출된 학생용품에 대해 상품 수거 등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30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신학기 등을 맞아 국표원이 학생용품과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학생용가방 5개 중 4개 제품(제노바·동조산업·현대기업·K&C)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188배, 1개 제품(로운컬렉션)에서는 탈모,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의 1.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화합물인 프탈레이트가소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져 있다.

    학용품 가운데 필통제품(옴니버스·진주월드) 2개의 경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06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스쿨룩스의 교복제품 중 D여중의 자켓과 K고의 와이셔츠에서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산성도(pH) 기준치를 최고 15.0% 상회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즉시 수거하고 판매된 경우 교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3년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해성분 등이 검출된 리콜 제품 명단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제품바코드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리콜 제품이 수거되지 않을 경우 국표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신학기, 봄철을 맞아 학생용품 및 스포츠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스포츠용품은 요가복, 싸이클복 등 2개 종류의 20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콜 제품을 공개로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