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19일 대전 소상공인 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이후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기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김봉래(왼쪽) 국세청 차장과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이 19일 대전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국세청
    ▲ 김봉래(왼쪽) 국세청 차장과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이 19일 대전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국세청


    이번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업무협약으로 폐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됐다.

    폐업자를 위해서는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관련 세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국세청은 폐업자정보를 활용해 중기청 폐업자 대상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취업 목적)와 재창업패키지(재창업 목적) 등을 적극 알릴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는 한편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