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산수가 심혈관질환이나 당뇨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들이 다량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15일부터 5월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28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탄산수가 심혈관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다. 탄산수 판매 업체들이 주장하는 탄산수의 효능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탄산음료를 과즙이나 과채 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던 업체 276곳도 함께 적발됐다.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하거나 탄산수에 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며 "또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