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 고의로 누락한적 없어미래부, 롯데홈쇼핑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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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 현실화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롯데홈쇼핑은 26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면서 “설사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월 프라임시간 방송정지 처분이 이뤄지면 이중처벌이라고 읍소했다.
롯데홈쇼핑 측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前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미 지난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또다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롯데홈쇼핑에 있어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라는 것.
더불어 미래부에서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가 시행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파급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이라며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롯데홈쇼핑은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을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렴 경영과 상생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라며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