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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은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경우 전체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시장실패 사례를 말한다.
애덤스미스 이래 '보이지 않은 손(시장)'은 수많은 권능을 보여줬지만 때때로 시장은 실패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병·의원과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인해 '손해율 급증→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별 가입자 입장에선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이익이지만 전체로 볼 때 손해율 증가 → 보험료 상승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비극'이다.
이에 지난달 16일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필수적 성격의 기본형과 선택적 성격의 특약형으로 이원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수액 주사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날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장기적으로 상품을 기본형과 손해율 높은 특약으로 분리할 경우 과잉진료가 있는 부분은 가격인상 속도가 매우 빨라져 자생적으로 자정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겠다는 말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태생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가입자의 경우 많이 이용할수록 이익이 나는 '공유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형에서 제2의 도수치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정책이 미봉책인 이유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비급여 표준화'다.
실손보험의 문제는 대부분 '비급여'다.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는 의료기준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이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병명과 진료비, 진료횟수 등에 대한 합의가 없어 비급여 의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질병에도 진료비와 진료횟수가 달라 보험금 산출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조속한 비급여 표준화가 '실손보험의 비극'을 막는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