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높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 검증체계 강화
  • ▲ 농협은행 27일부터 인터넷뱅킹에 지문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 ⓒ농협은행
    ▲ 농협은행 27일부터 인터넷뱅킹에 지문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 ⓒ농협은행


    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뱅킹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27일 농협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뱅킹에 지문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뱅킹에서만 시행되던 지문인증을 인터넷뱅킹까지 확대해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조회, 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 전자금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농협은행 지문인증 서비스는 거래기록 상 전자서명 부인 방지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검증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올원뱅크’, ‘NH스마트뱅킹’, ‘금융상품마켓’ 등 앱에 FIDO(Fast IDentity Online)기반 지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지문인증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지문을 등록하면 계좌조회, 이체, 금융상품 상품, 대출 신청, 공과금 납부 등 전자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을 지문으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지문인증 서비스는 출시 3달 만에 35만명이 이용하면서 인기몰이 중이다.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지문인증 외에 생체 인식을 탑재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발맞춰 생체인증 수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고객들의 관점에서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나은 전자금융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