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온라인 접수… 예비사회적기업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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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인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경영, 회계, 마케팅, 법률, 기술개발 등 경영에 필요한 특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직원이다. 문화·예술·디자인·통신 등 일부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도 지원 된다. 특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이다. 나머지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직원에 80%, 2년차에 70%, 3년차에 50%의 도비를 지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90%, 2년차에 80%의 급여를 도에서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월 50명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4년이다.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2만656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3일부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