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활용해 위·변조 방지우리은행 시연회 통해 안정성 검증, 핀테크 선도 약속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우리은행에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시연하고 있다.ⓒ뉴데일리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우리은행에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시연하고 있다.ⓒ뉴데일리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가 일반 개인을 넘어 법인회사, 장애인까지 이용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 17일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 방지를 위한 안정성 강화조치를 보강했다.

    그동안 은행 지점의 창구에서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대한 진위 확인이 가능했다.

    지난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졌지만 신분증 위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2중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먼저 행자부에 등록된 신분 확인으로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 상담원이 화상통화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다.

    비대면 채널에 대한 고객의 실명확인이 엄격해지는 것과 동시에 적용 대상도 일반 개인에서 법인, 장애인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낳았다.

    우리은행은 이날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법인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했으며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법인 대표가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법인증명서 정보입력 및 약관 동의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영상통화 등의 순서를 거쳐 법인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시각장애인 비대면 계좌개설은 스마트폰 화면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앞으로도 개인 및 법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모두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총 73만4000개 계좌가 개설됐다.

    특히 은행권보다 지점이 부족한 증권사들이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증권업계의 비대면 계좌개설 수는 57만8000건으로 은행권의 약 4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