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권한은 기재부에"… 결정 앞두고 市·시의회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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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초 중 인천공항, 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의 내용을 담은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중단 문제를 두고 시와 공사가 최후 담판에 돌입했지만 시가 요구했던 공사 지분 3%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초 중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의해 인천공항공사·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양측 공사는 조례안 최종 심의를 앞두고 각종 지역 환원사업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이광수 공항공사 부사장을 만나 지방세 감면 연장을 전제로 한 지역환원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조 부시장은 공사 측에 공사 지분 3%를 인천시 소유로 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장학기금 100억원, 중구 영종도와 북도면 간 연륙교 건설비, 인천 유나이티드 후원 기간 연장 등도 제시했다.
시는 공항공사에 취득세 40%, 항만공사에 취득세와 면허세 75%를 감면하는 조례에 따라 공항공사에는 2000년부터 1614억원을, 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1123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왔다.
시의회에서 추가 감면을 허용할 경우 공사 측은 추후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시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사 지분과 관련한 문제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영훈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공사 지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항공사 전체 지분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사 측은 지분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공사 지분과 관련한 문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공사가 시의 요구를 듣고 기재부, 국토부에 이를 전달했지만 중앙부처에서 이를 거절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항공사가 지분 확보를 제외한 대규모 사회환원사업의 뜻을 밝힌 가운데 시와 시의회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세정부서에서는 지방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 항공과에서는 감면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항·항만공사에서 지방세 42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17년에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준공에 따라 취득세 280억원도 거둬들일 수 있다. 올해 인천시의 시정목표가 부채 탕감을 통한 재정 건전화인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방세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세정 부서의 주장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보통교부세도 감면 폐지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시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보통교부세 지급의 페널티 요인이 된다. 시는 관련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74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 항공과 관계자는 "공사 측과 논의한 사회환원사업 규모가 2천억원에 달한다. 2년 간 지방세를 추가 감면할 시 받지 못하는 중앙 교부세는 500억원 정도"라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시에서 수천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세 감면 중단을 주장하는 한편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이강호 부의장을 중심으로 사회환원사업을 위한 감면 연장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주 중 시와 공사가 사회환원 규모에 대한 협약안을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최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시와 시의회 측에 2천억원 규모의 환원사업을 약속하는 동시에 매출액에 따라 상생협력 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