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예상 연금액과 수익률 연 2회 안내 신청자에 한해 SMS발송 예정
-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 추진사항을 1일 발표했다.
기존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이나 적립금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했었다.
하지만 연금저축, 보험, 펀드의 통지주기가 연 1회에 불과해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확인하는데 시간 간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수익률보고서 발송 횟수를 연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리기로 했다.
예상연금액이나 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수익률 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중요한 예상연금액이나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 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었다. 이에 따라 수익률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기입하도록 변경했다.
수익률보고서 수신방법에는 전자파일 또는 SMS 문자 발송을 추가하도록 했다. SMS발송은 신청자에 한해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사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8월부터 상반기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금저축 가입자는 수익률 뿐만아니라 예상 연금액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