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제재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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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16일 제재심에서 제재수위를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금감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