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억9000만원~8억9000만원 결정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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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및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 삼성생명 등 3개사에 대해 1~3개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 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및 문책경고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면직으로 의결처리했다. 과징금은 3억9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 수준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사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재했음에도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회사별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에 교보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키로 결정해 3개사 중 가장 낮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이 5억원 이상이면 금융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개별 회사의 징계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제외한 11개 사는 모두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빅3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번에 징계를 받게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빅3 생보사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었다. 당시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 

    대표이사가 주의보다 더 높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으며,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됐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된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회사는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으면 3년 안에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해당 생보사들은 징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감원의 제재 내용에 대한 최종 통보를 받은게 없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징계 내용을 전달받으면 밀도있는 검토를 한 뒤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등 빅3 생보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일부 지급을 결정했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기존에 일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오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전건 지급을 긴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보생명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 위반으로 생보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이 또다시 논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