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금감원 "논의 후 절차나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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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3일 한화생명은 오전 11시 정기이사회를 열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자살보험금 637건, 910억원을 전액 지급키로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전일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3337건, 총 1740억원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뒤늦게나마 이자를 포함한 모든 미지급금을 지급으로 방향을 틀면서 기존에 받았던 중징계를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제재심 직전에 이자(2007년 이전)를 제외한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이 일부 영업정지 1개월과 대표이사가 '주의적 경고'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었다.

    삼성생명은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았고 한화생명은 2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았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실제 금감원은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해당 회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후에 검토할 사안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것인지, 오는 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형사가 금감원에 백기를 들었지만 애초에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생보사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보고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보험사 중 빅3를 제외한 11개 중소형사는 이미 소혈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빅3 생보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생보 빅3에 영업 일부 정지,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등 엄중한 징계를 천명했고 지난달 23일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