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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변호사가 이끈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입증을 위해 지난 90일간 안간힘을 썼지만, 법률상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승마 국가대표인 최순실(현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훈련 비용과 말을 제공하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후원금 등을 낸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특검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수사 기간 중에 이미 입증에 실패했다.
특검은 뇌물공여죄로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이 부회장이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는 뇌물공여죄 혐의가 아니라 삼성이 낸 후원금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법원이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특검의 주장대로 최순실에게 삼성이 돈을 줬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뇌물공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뇌물은 제공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을 지닌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일반인 최순실과의 관계에서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3자 뇌물공여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앞선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에서도 제3자 뇌물공여죄는 입증되지 않았다. 제3자 뇌물공여죄로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한 특검은 스스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연결고리가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회의 지시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국회의 무능을 밝히는데 오히려 일조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입증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법률 위배행위에 속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를 희석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특검의 주장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는 사라진다.
특검의 주장처럼 삼성이 사업상 이권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면 박 대통령이 범했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직권남용, 사기업인 삼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강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강요, 직권남용 등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협박에 삼성이 돈을 냈고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내용이다. 국회는 철저하게 삼성을 피해자로 대우하며 이 부회장을 참고인 정도로만 조사했다.
특검과 국회의 불협화음은 탄핵 소추안에 의문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음이다.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분명 검토할 사안일 것이다. 재벌 공격에 눈이 먼 특검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칼날이 특검을 출범시킨 국회의 목을 자르는 우를 범한 꼴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