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금융권 합산 점유율 60% 제한국민의힘 위원 의견 묵살, 야당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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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자회사와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만 남기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60%를 넘을 수 없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 점유율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