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의 포인트 가맹점들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수수료율 부담이 낮아지고 고객이 쓰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에 대해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 6대 과제를 밝혔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스스로 부담한 비용으로 회원에게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카드사를 통한 가맹점 마케팅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활용해왔지만, 수수료율 및 가맹점과 카드사간 계약 불투명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포인트 가맹점의 최고 5%인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으로 자율 인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가맹점은 수수료(0.8~2.5%)외에도 포인트적립 수수료를 상품결제액의 최고 5%까지 추가로 부담해왔다. -
카드사는 포인트 운용시 카드사 자체 재원과 가맹점 재원으로 충당해 운영하는데 그동안 가맹점이 부담해왔던 부분에 대한 수수료율을 내리는 것이다.
만약 2%를 초과해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알려주도록 바뀐다.
2%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도 청구하도록 한다.
포인트 가맹점의 소멸포인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포인트 적립 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는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5년이 넘어 포인트가 소멸되면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개선 방안이 추진되면 가맹점은 소멸 포인트에 대해 환급을 받거나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포인트 가맹점 계약서상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때도 관행대로 매년 자동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서면·홈페이지 및 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의 받는 절차를 의무화한다.
가맹점주가 계약 갱신 안내를 받을 때도 포인트적립 수수료 총액 및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를 기재토록 하는 한편, 가맹점의 매출 거래정보에 수수료 내역을 모바일, SMS,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확대 조치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6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이달 카드사별 포인트 가맹 계약서 개정 및 약관 심사를 실시한다.
내달에 포인트 사용률 개선방안 및 소멸 포인트의 운영기준과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오는 6월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이번 영업 관행 개선으로 포인트 가맹점의 권익이 증진되고 최고 수수료율 자율 인하로 가맹점 부담이 경감돼 카드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