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열어 장해 판정기준 개선 논의
  • 보험사들이 신체 영구 손상 등을 판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장해분류표가 12년만에 개정된다.  내년부터 기존에 보장되지 않던 귀 평형 기능 장해 등을 보장할 방침이다.

    12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장해분류표는 보험회사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눈·, 귀, 코 등 13개 부위 87개 항목 등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바탕으로 심각성에 따라 3~100%의 장해지급률을 정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곱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모호한 장해 판정기준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종류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 평가방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해분류표에서 한시 장해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하나의 장해 때문에 여러 개의 장해가 발생하면 적용하는 장해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경계 장해(지급률 15%)가 팔(10%), 다리(10%), 발가락 장해(10%)를 가져오면 각각의 지급률과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더 높은 지급률인 15%를 적용했다. 
  • ▲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장해분류표 개정방안 주요 내용'ⓒ보험연구원
    ▲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장해분류표 개정방안 주요 내용'ⓒ보험연구원

    하지만 변경된 장해분류표에서는 파생장해 지급률을 모두 합한 30%와 신경계 장해 15%를 비교해 더 높은 지급률인 30%를 적용한다. 

    또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 전 상태를 장해로 인정한다.

    귀의 장해에는 평형기능 장해 평가기준을 추가했다. 코 장해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 15%의 지급률을 매기던 것을 호흡·후각 기능 상실 때로 나눠 각각 15%와 5%의 지급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