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이달부터 가입한도 3000만원으로 낮춰흥국화재, 고령자 가입한도 500만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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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질병후유장해 특약 인수 기준을 기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손해율 안정화 및 관리 차원에서 업계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게 롯데손보 측의 설명이다.
후유장해란 질병 치료 후에 신체 일부를 잃거나 실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암 수술 과정에서 위 절제를 했다면 질병 관련 후유장해로 볼 수 있다.
질병후유장해 관련 특약은 3%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과 50% 이상 보장, 80% 이상 보장, 특정 질병에 한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를테면 장해율 3%부터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경미한 디스크라도 진단을 받았을 때 7000만원이었다면 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귀가 안 들려 보청기를 하거나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도 질병후유장해를 통해 보장해준다.
하지만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보험사의 손해가 커지면서 후유장해 관련 담보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현재 질병후유장해 3% 이상 보장 특약을 판매하는 손보사는 농협손보, 롯데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4곳이다.
흥국화재도 이달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80% 미만 가입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한화손보도 4월부터 질병후유장해 80% 미만 특약의 보장 규모가 축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미한 장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후유장해진단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험사들도 가입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