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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로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세점 입점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롯데家의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1년 감경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9일 오전 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NF통상을 통해 총 8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BNF통상에 지급한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부정 청탁으로 매장 수익금을 챙겼다는 부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1심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밖에 BNF통상을 내세워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매장 등을 아버지 신격호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오너 일가가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못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참석한 신영자 이사장은 재판부가 판결 동의 여부를 묻자 한참을 침묵하다가 "네"라고 답했다. 신 이사장은 판결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선고가 끝난 뒤에도 멍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한참 바라보고 서 있다가 법원 측이 "나가세요"라며 요청하자 그제서야 법정 밖으로 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