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대출 기준 확대KDB생명, 만기예시 및 해약환급금 중 적은 규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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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13일 종신보험의 약관대출 기준을 기존 주계약(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의 95%에서 주계약에 사망보장관련 특약 해약환급금의 95%로 변경했다.
아울러 연금저축보험은 기존 해약환급금의 70% 대출 가능에서 80% 대출 가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입 고객들이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게 됐다.
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 고객들이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계약대출은 전화 등으로 별다른 대출심사 없이 신청 가능하다.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양생명은 변액보험이나 유니버셜 상품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상품은 최대 95%까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종신보험이나 연금저축의 보험계약 대출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자 부담에 따른 해지 증가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기준을 축소 적용하고 있다.
앞서 KDB생명은 올해 6월에 보험계약대출 가능 금액을 기존 해약환급금에서 만기 예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적은 지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푸르덴셜생명도 2015년부터 대출기준을 전체 계약의 85%에서 주계약의 85%로 변경했다. 보험 상품은 주계약(사망보장)과 특약으로 구분되며 전체 계약의 해지환급금일 경우 대출 금액은 더 많아진다. 반면 주계약만 적용하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이자가 연체되면 원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장기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상품이 해약될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제도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신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