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2015년부터 주계약 기준으로 변경기존 '주계약+특약' 해약환급금의 85% 적용보다 규모 축소
  • ▲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
    ▲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
    푸르덴셜생명 등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을 운용하는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관련 안내도 미흡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계약대출은 전화 등으로 별다른 대출심사 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으며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단기간에 급히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보험계약대출을 운용하는 기준이 달라 이용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더욱이 계약대출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푸르덴셜생명에서 2014년에 매달 6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 A(32, 여)씨는 계약체결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12일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2015년 보험계약대출 기준이 '주계약+특약'의 해약환급금 85%에서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85% 기준으로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고객 A씨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데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주계약과 특약의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푸르덴셜생명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푸르덴셜생명은 변경된 기준에서는 10만원 미만이라 계약대출을 해줄 수 없지만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는 37만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

    A씨가 녹음한 파일에서 푸르덴셜생명 콜센터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한 이후 이자가 쌓여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2015년부터 대출 기준이 주계약의 85%를 적용하도록 변경됐다”며 “보험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계약대출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준이 변경되면서 고객들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도 줄게 된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들에게만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대출을 진행한다는 것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살펴봐도 찾을 수 없었다. 대출제도 개편에 따른 고객안내는 지난 2010년 9월에 공지된게 전부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범위는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푸르덴셜생명 홍보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안내장을 보냈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된것 같다”며 “대출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기존 기준을 적용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