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29조 편법 꺾기 자행김해영 의원 "대출 어려운 中企에 갑질 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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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을 실행하면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가 은행권에 만연하고 있다.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6개 주요 은행의 3년간 의심거래 금액은 총 28조7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수치이며, 의심거래 건수로 보면 60만9035건이나 실행됐다.
16개 주요 은행의 3년간 총 대출 취급액은 882조8665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상당수가 편법 꺾기 의심거래로 나타나고 있다.
분기별로 보면 2016년 2분기에 가장 많은 6만6954건의 꺾기 대출이 실행됐고, 대출액은 2015년 2분기 2조9424억원의 가장 많은 대출액을 기록했다.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 차주의 의사에 반해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여기서 은행들은 30일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맞춰 편법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
한달의 금지기간을 피하고 31일부터 60일 사이에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 이러한 사례를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구속성 금융상품의 의심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국내 경제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의 지위를 악용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