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부채상환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신용대출 관리 강화, 취약차주 대책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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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신용은 지난 6월말 1388조원을 기록, 이후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현재는 14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적 폭탄으로 여겨져 왔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그 윤곽이 곧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금융권에서는 8·2 대책을 능가하는 강력한 방안이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곧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은 크게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며 "전체적인 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한 자릿수로 막을 수 있는 전반적인 방법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선제적으로 막으면서 부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대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가계빚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 및 심사를 강화하는데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다주택자 DTI 강화 등은 확정됐다.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DSR은 대출심사 시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까지 고려하는 방식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반영한다.

기존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를 봤지만, 신 DTI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포함시켜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다. 신 DTI가 기존 DTI보다 소득이 상세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521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도 업종과 상권 등에 맞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도 기대된다. 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연체가 된다고 해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당초 지난달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6∙19 부동산대책과 8∙2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표 시기가 10월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