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의 불완전 판매건에 대한 제재심의에서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기관주의는 초대형IB의 핵심인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한 미래에셋대우에 기관 주의 등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관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건의, 관련 임직원 정직~견책조치를 의결했다.


    업계는 미래에셋대우가 불완전판매 건으로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관건은 징계수위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경우 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는 물론 업계는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해왔다.


    이미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베트남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건으로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고, CMA리베이트 건과 관련해서도 기관경고 등 두 차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정권교체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 당국이 이번 불완전판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기관주의 수준의 조치가 나오며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으로, 금융위의 발행어음 인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향후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야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부의를 통해 제재수위가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또 최종 제재 결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미래에셋대우의 연내 발행어음 인가와 사업개시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