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조치 후 등급 강등 요청동반위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185→200개사로 확대
  • ▲ 제48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 제48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GS건설의 올해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 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동반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이유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하도급공사 관련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조치 후 동반위에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요청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185개에서 200개사로 15개 늘렸다고 밝혔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삼호 △코리아써키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 7곳과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 △GS리테일 △서원유통 △에스에프에이 등 업종별 특성이나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곳 등 15곳을 추가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품목선정과 관련해 2014년에 지정된 적합업종 재합의 3개 품목 가운데 보험대차서비스업을 '대기업 진입자제'로, 관상어·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감시'로 지정하고 그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 상생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