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서비스-운영 독점권' 인정 받아'아라드의 분노' 서비스 4개사, '다운로드-홍보' 등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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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이 넥슨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을 배포·서비스해 온 현지 업체들에 대해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10일 넥슨에 따르면 중국인민법원은 지난 28일 중국 텐센트가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인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비롯한 중국 4개 회사에 제기된 서비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 11일 중국 텐센트가 제기했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풀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게임과 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라 해당 4개 회사(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는 '아라드의 분노'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국인민법원은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고 밝혔다.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고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