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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미만인 142개 업체는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돼 있는 대형 업체 20개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를 통해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3월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 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 향후 자본금 요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