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사·자금관리·여신 등 20여개 직무, 초과근로 예외 지정사실상 본점 내 근무자 해당사항 없어…勞 “교대근무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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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은행권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조기 도입을 촉구했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3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제3차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주요 교섭 안건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노사 양측의 견해를 들어볼 참이다.

    그러나 교섭에 앞서 사측이 근로시간 단축 예외 직무를 노조 측에 전달, 교섭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분위기는 냉랭하다.
    사측이 제시한 예외 직무는 총 20여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인사, 경영, 자금관리, 예산, KPI, 결산, 여신 심사, 경영계획, 일반 기획, 연수원, 안전관리실, IT, 자금관리, 물류배송, 기관영업, 어음관리, 공항 및 공단 특수점포 등이다.

    특수점포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예외 직무는 본점 근무부서에 해당한다.

    경영진의 고민은 계절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직무의 경우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로 인사 업무의 경우 채용 시기나 연말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연일 밤샘 작업이 불가피하다. 여신심사 역시 영업시간 종료 후 올라오는 각 영업점의 자료 처리로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가가 유력하지만 휴가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직무를 대신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유연근무와 본점 부서 인력 확대로 주 52시간 근로를 지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후 근로에 대한 보상은 휴가로 대체하면 된다”며 “결원에 대한 부분은 인력을 보다 확대하고 교대 근무 등을 도입하면 대부분 직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본점 직무의 경우 매번 야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내년 7월 전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지금부터 예외 직무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