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관련 은행 내 자체 점검 중·7월 내 환급 예정
  • 경남은행이 대출금리 부당 산출로 총 25억원의 이자를 부당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의 이자가 과다 수취됐고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을 점검했는데, 고객 연소득 입력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적발됐다.

    은행 측은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 자체 점검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은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