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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간 진통을 겪던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조기도입이 결국 불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로 열린 3차 최종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인데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9일 오후 2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입장 차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려운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유주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도, 국책금융기관 축소된 복지회복,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핵심 사안에 대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결국 불발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실무자교섭을 25차례 벌였지만 노사 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까지 3차례 조정회의가 있었으나 모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쟁점은 예외직무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과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큰 틀에서 노사 간 합의했으나 일부 직무에 대해서는 사측이 조기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사측은 예외 직무에 대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자고 제시했으나 노조는 예외 직무에서도 인력을 더 뽑아 다른 직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임금피크제 시행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8세로 높이고, 정년을 63세로 늘리며, 임금인상률을 4.7%로 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인건비 부담과 일자리 창출 등 청년고용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밖에도 노동자 추천 이사제(노동이사제)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금융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오는 11일 지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중노위 결정에 대한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분간 사용자 측과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실시하면 지난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이후 2년 만에 총파업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