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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쟁의행위 실행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금융노조는 KB국민은행지부, 신한은행지부, NH농협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한국감정원지부 등 33개 노동조합의 각 분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고 조합원 10만명 중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돌입은 2016년 9월 이후 2년만이자 역대 4번째다. 2016년 당시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와 관치금융 철폐를 외치며 파업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시 노동강도는 세지고 임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금융노조의 이번 쟁의행위 결과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데다 과도한 실적주의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불만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KPI(핵심성과평가지표) 개선 ▲주52시간 기준 2만명 이상 추가고용 ▲출퇴근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정년 65세로 연장‧임금피크제 개선 ▲비정규직 철폐 ▲노동이사제 도입 등 5개분야 53개 항목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찬성으로 조합원은 총력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실적지상주의 과당경쟁을 철폐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9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과 대표단 회의를 거쳐 9월 중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금융노조원 2만 여명의 평균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현황 등 근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금융노조가 임금단체협상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사측에겐 무리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파업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