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 ▲ 김해 국제공항.ⓒ연합뉴스
    ▲ 김해 국제공항.ⓒ연합뉴스
    김해신공항이 김포나 인천공항 수준의 활주로를 운영하는 E급 공항으로 건설된다. 소음 피해 논란이 제기됐던 활주로 방향은 애초 정부안대로 V자형으로 추진된다. 소음 대책으로는 이륙 후 왼쪽으로 선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해신공항은 총사업비 5조9600억원을 들여 추가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접근교통 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연간 38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해 영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신규 활주로는 애초 정부안대로 기존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40° 기울어진 V자형으로 건설된다. 김해 신시가지에 대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행기가 뜬 후 왼쪽으로 22° 선회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소음예측 프로그램(INM)으로 B737MAX·A350 등 저소음비행기 도입계획과 이륙 각도 조정 등을 반영해 소음 영향 가구를 계산한 결과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11자형 활주로는 북쪽 산악 장애물로 말미암아 비행기 운항경로에 저촉되는 등 안전과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규 활주로 길이도 애초 계획대로 3.2㎞ 규모로 검토됐다. 대형(E급)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수준이다. 김해~뉴욕 장거리 노선 취항과 A380·B787 등 항공사의 최신 항공기 운용계획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구용역에선 신규 활주로 운영등급을 CAT-1에서 CAT-2나 CAT-3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활주로는 항공기 착륙을 지원하는 전파·등화 등 항행안전시설 성능에 따라 등급을 매겨 가시거리와 결심고도를 분류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항행안전시설 성능이 좋다.

    김해 등 대부분 지방공항은 CAT-1 등급으로 착륙 때 필요한 활주로 가시거리(RVR)가 550m 이상, 조종사가 착륙 여부를 결정하는 결심고도(DH)가 최저 60m다. CAT-2는 제주공항 수준의 활주로 운영등급이다. 최소 RVR 300m 이상, 최저 DH 30m 이상이다. CAT-3은 RVR 최소 175m 이상, DH 15m 이상으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각각 CAT-3a와 CAT-3b 등급이다.

    접근교통과 관련해선 에코델타시티 연결도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의 경우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직결 또는 환승노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직결노선은 부전~마산선에 따로 선로를 놓거나 동대구 등과 바로 연결하는 안이 제시됐다. 환승노선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선 EDC역에서 터미널까지 셔틀열차를 운영하는 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연구용역은 공항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음 피해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과 피해가구 보상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항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구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입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부·울·경TF 등과 공동검증 수준의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