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은행·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변경 확대카드사, 12월 자동 납부 현황 통합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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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신협·수협 등 제2금융권 간에도 은행권과 같이 주거래 계좌 변경 시, 고객들의 자동이체 현황을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2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방안' 발표 및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금융위는 지난 2015년 시중은행에 대해서만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를 도입했다. 페이인포는 주거래 계좌 변경 시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말 약 650만명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숨은 예금 찾기'로 지난해 말 867억원의 휴면금이 주인을 찾았으며, 숨은 보험금도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도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3조원(약240만5000건)이 고객에게 돌아갔다.반면 은행·보험과 달리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모든 계좌를 한눈에 조회만 가능할 뿐 계좌이동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았다. 카드사 역시 주거래 카드 변경 시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이에 금융위는 올 하반기 제2금융권에도 자동이체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우선 6월까지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이후 7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카드사에도 올 연말까지 카드사별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카드이동서비스의 경우 카드사 및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카드업계에도 내년 중 주거래 카드 변경 시 편리하게 자동납부를 변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단 카드사의 경우 상품특성 및 가맹점과 계약관계에 따라 카드 자동이체 조건이 달라, 카드이동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저축성보험료'와 같이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또 특정 가맹점과 계약을 맺지 않은 카드사의 상품으로도 카드이동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이 밖에도 증권사에도 올해 하반기까지 소액·비활동성 계좌잔고 이전 및 해지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및 카드 등 전 금융권의 자동납부 시장 규모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91조4000억원에서 2018년 797조4000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이중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의 경우 카드사의 적극적 마케팅으로 2014년 27조6000억원에서 2018년 58조2000억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 회사는 일반 국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