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약관대출(이하 약관대출)을 받은 고객은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약관대출이 DSR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에 약관대출을 포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약관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약관대출 잔액을 부채로 합산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처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규제 적용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계약을 해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50%에서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계약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떼일 우려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확실한 담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초 약관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관대출도 규제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험약관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4조원으로 2017년 말(59조원) 대비 5조원(8.4%) 가량 늘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이 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지는데다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 대출자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보험계약 유지와 관련한 꿀팁으로 급전이 필요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약관대출을 이용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약관대출이 계약자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규제 적용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험계약을 깨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SR에 약관대출이 포함되면 대출가능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낸 보험료 대비 낮은 환급금을 받게 되며, 보장도 일체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서도 약관대출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운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을 통해 자유롭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약관대출을 활용해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