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DSR 포함시 소비자 권익 축소 우려 금소연 "대출 과정서 보험 해약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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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단체가 보험약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선급금으로, 대출 상품이 아니다”며 “금융위가 약관대출을 포함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보험약관대출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DRS이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보험계약대출 현황'을 수집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소연은 국제회계기준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보험약관대출은 대출자산이 아닌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한 현금흐름으로 인식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관대출을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보험약관대출이 DSR에 포함될 경우 소비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약관대출이 문제가 되면 손실을 감안하고 보험을 해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운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축소될 우려가 크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