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등 집단대출 증가 속도 가팔라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 500억원 제한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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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에 맞춰 상호금융 대출 관리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특히 최근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2금융권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를 이끈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우리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인 저소득·저신용 가계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대출 등 영업의 많은 부분을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용인 등 리스크 상황에 선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그동안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 따라 지난해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된 편이다.

    지난 2016년 12.9%에 달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2.9%까지 떨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만큼, 향구 경기상황과 금리동향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이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및 임대업대출 등 편중현상도 심한만큼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를 500억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새마을금고도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만들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4월 말 7.4%)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목표 비율도 도입한다. 오는 2020년 말까지 저축은행은 43%, 여전사는 2019년말 20%, 2020년말 15%, 2012년말 20%로 단계 시행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과 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