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전문가와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꾸려P플랜·DIP 활성화방안 논의,20년초 국회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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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 새 틀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사전 회생 계획제도(P-플랜),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DIP)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시작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 방향과 효과성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는 서울회생법원과 기업구조조정 점검 TF 위원들이 참여했다.

    당국은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방안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등 양 제도 간 연계 활성화 방안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채권은행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 중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과 모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회생을 위한 M&A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보증기관과 채권은행 협조를 강화해 M&A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 변제율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뒤 M&A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중에는 일정기간 채권은행의 채권 매각을 보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회생절차 중 DIP 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캠코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하고 캠코의 토지와 공장 세일앤리스백(S&LB), 민간 DIP 금융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시범사업으로 3~4건,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고 나면 중진공과 DIP 기금(간접투자)을 마련해 300억~500억원 정도의 운전자금을 DIP 금융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에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이 LP로 참여해 자금 모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캠코가 회생법원 M&A절차가 진행 중인 PEF 등과 접촉해 시범적으로 투자, 성공사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코가 LP의 앵커 투자자로서 연기금 등의 투자를 견인하고, 법원과 경영정상화 PEF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유도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TF를 병행해 논의 결과를 관계기관과 협의, 종합해 오는 2020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 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과 자본시장 플레이어, 정책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