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실비율 개정안 이달 말 시행 목표"교차로 추월, 실선추월 등 일방과실 10여개 추가가해자 책임 강화 및 과실 관련 분쟁 축소 예상
  •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차량 사고 예.ⓒ뉴데일리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차량 사고 예.ⓒ뉴데일리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보는 과실비율이 확대 적용된다.

    이를테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정체 중인 차량이 급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본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도 20% 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됐었다. 사고 책임 여부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손보업계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손해보험업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정안이 적용된다.

    기존 59개 자동차사고(차대차) 유형 가운데 9가지만 적용했던 100% 일방과실 유형에 10여 가지를 추가하게 됐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은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후 배상하는데 가해자 책임 강화 및 분쟁 예방 차원에서 일방과실 기준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기준 개정안에는 무리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교차로 추월, 실선 추월, 안전지대 통과 사고, 노면표시 위반 등이 일방과실로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선도로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긴급차량 주행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 일방과실을 적용키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양보의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바꾼 차량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이 점선인 적선도로에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 근접거리에서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후행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00% 일방과실을 적용한다.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로 진로를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진로를 바꾼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정체 중인 차량의 차로 변경은 예측이 어려운데다 느린 속도로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과실 100%가 적용된다.

    유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책임 여부가 명확해진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신호에 따른 유턴인 경우엔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된다.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중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교차로 유턴차로에서 두 개의 차량이 동시에 유턴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후행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된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로를 바꾸는 차량 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 일방과실을 적용키로 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1976년부터 교통법규·판례 등을 기초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7번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보험사가 일방과실(100:0)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보험료 할증)를 위해 쌍방과실(80:20)로 처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다시 기준 개정에 나섰다. 쌍방과실의 경우 양쪽 모두에서 보험료 할증이 이뤄져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