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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의 보험금 삭감 원인으로 꼽히던 손해사정업체 위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시범 운영한다.
손해사정이란 보험금 지급 이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보험금 규모를 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와 손해사정업체 간 위탁기준을 신설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행위를 위탁선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감액 사정을 방지하기 위한 손사업무 위탁 세부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합리적인 손해사정 위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 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평가 및 선정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탁 업무범위 외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할 경우 보험업법령에 따라 수수료 등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그간 보험사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손해사정을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회사가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나 언론에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올해 초부터 개선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세부 기준을 논의 중”이라며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TF 논의에서 확정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