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혁신단,감독체계 정비방안 연구용역 발주금융그룹간 규제차익 해소·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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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꾸준히 금융그룹 감독체계를 손보고 있다.

    국회 파행 장기화로 입법화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감독 기준 재정비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 중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은 최근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법제화 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그룹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저축은행 금융그룹과 보험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 여부다.

    금융그룹혁신단은 현재 저축은행 금융그룹과 보험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가 없는 가운데, 이들이 노출되어있는 그룹리스크 유형과 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저축은행·보험금융그룹 감독을 실시하는 호주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그룹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표회사를 지정하거나 자본적적성에 따라 감독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현재 행정지도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내용도 손 볼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총 7개 비(非)지주 복합금융그룹이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다만, 앞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입법화될 경우 기존 금융지주들과 7개 기업들이 다른 감독 체계 아래 놓이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非)지주 금융그룹들도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금산결합 등의 특성으로 일반 금융지주사와 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금융지주들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 회사법을 따르고,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중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들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하에 있다.

    이에 금융그룹혁신단은 은행·증권·보험 중 두가지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일반 금융지주와 비(非) 금융지주 모두 포함)에 대한 감독 기준 재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반 금융지주도 복합금융그룹처럼 상호·순환출자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례를 분석해볼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별 금융회사 감독시 업권별로 상이한 연결감독 대상 기준 정비 필요성도 살펴본다.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연결기준으로 산정할 때 연결 자회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보조지표 필요성 등을 따져보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는 국내 금융그룹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금융그룹감독을 시차를 두고 도입함에 따라 감독 전반의 체계성, 일관성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연구를 통해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일본의 금융그룹감독 근거법령과 그룹차원으로 적용되는 자본규제, 비금융사 출자규제, 금융당국의 건전성조치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