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하순에만 상장사 주총 90% 몰려…특정일 쏠림 여전전자투표 도입 초반 참여율 미미…실제 행사율 5% 그쳐기업가치 주주이익 동반제고 수단…"인식변화 전제돼야"
  • 올해 역시 상장기업의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는 슈퍼주총데이를 피하지 못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분산제, 전자투표 도입 등의 방안이 나왔지만 제도 안착에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이 3월 하순에 90% 이상 몰렸다.

    올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204곳(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합계) 중 1993곳(90.43%)이 3월 21∼31일에 정기 주총을 개최했다.

    3월 하순에 정기 주총을 연 상장사 비율은 2015년 68.96%에서 2016년 77.00%, 2017년 86.49%, 2018년 90.14%에 이어 올해 더 늘었다.

    또 지난 3월 셋째 또는 넷째주 금요일에 정기주총을 개최한 기업은 906개사로 전체의 40.8%에 달했다.

    지난해 46.5% 보다는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특정일 주총 쏠림현상은 이어졌다.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총 중복 현상을 피하기 위해 주총분산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아직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한 전자투표도 올해 다수의 기업이 채택했지만 도입 초반 상장사들의 참여도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실제 12월 결산법인들의 지난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33% 수준으로 전체 상장사 중 67%는 여전히 전자투표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실제 행사율은 총 발행주식 대비 5.04%에 불과했다.

    올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기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늘었고 주주들도 참여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기업집단은 여전히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전자투표가 효율성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는 제도이지만 결국 기업들의 참여가 없이는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비용 등을 이유로 미루는 도입을 미루기도 하지만 주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행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특히 오랜기간 운영해온 섀도우보팅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주총 운영방식을 혁신하지 못한 기업일수록 전자투표 도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또 감사 선임 안건이 있는 주총에서는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비율이 올라가지만 해당 안건이 없는 주총에서는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는 등 기업들이 편의적으로 전자투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편의에 따라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적인 방안 보다는 기업과 투자자가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전자투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 진정한 전자투표 제도 안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가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여전히 강조하며 제도 안착에 힘쓰고 있다.

    이병래 사장은 "주총에서 전자투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아직까지 시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전자투표 활성화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뿐 아니라 시장 관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자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