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유효성 주장할 듯대법 판례 뒤엎는 하급심, ‘재직자 요건’ 소송 도미노 우려
  •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과거 판례에 반(反)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기업과 사법부 모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노조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것 같았던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사측의 불복으로 상고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기보 근로자 900여명이 낸 통상임금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4일 상고를 확정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성과연봉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부분은 기본급”이라며 “재직자조건을 넣어 정기고정급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보는 퇴직자 등 근로자에게 총 30억원의 임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16억원(2021년 기준)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고정성의 해석을 뒤집었다. 통상임금의 3대 성립 요건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하급심에서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업은행도 근로자 1만1000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3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소송도 재직자 조건이 포함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직자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는 것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바뀔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재직자 요건과 관련한 통상임금 소송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