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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탈락 후폭풍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일부 국회의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자격요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등 13인은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심사법령과 관련해 심사기준이 되는 법령 중 금융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안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주주 변경 승이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령을 제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삭제하고, 주기적 적격성 심사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금융사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규제는 대주주 및 금융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진입, 혁신 및 책임 경영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정태옥의원 등 13인의 주장이다.
대주주 자격요건 규제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해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이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도 무산됐다. 카카오뱅크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분 확대 심사 중단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 요건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와 3분기에 시행되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규 진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규탄하기도 했다.
하반기 진행되는 인터넷은행 재인가에 앞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