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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밀수혐의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집행유예
정상윤 기자
입력 2019-06-13 10:59
수정 2019-06-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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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정상윤 기자)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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